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
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적금하면 추가 지원금이 쌓이는 정책으로, 가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가입 대상과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.
가입대상 알아보기
-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: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의 청년이 해당 대상입니다.
- 만일 병역 의무를 다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가입대상: 만 19세 ~ 34세 청년
자격조건 알아보기
내용 | 내용 | 내용 |
소득조건 | 연 7,500만원 이하 | (adsbygoogle = window.adsbygoogle || []).push({}); |
제한조건 | 연 6,000만원 초과 (정부지원금X, 비과세O) | |
가구조건 | 중위소득 180% 이하 |
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도 고려되며,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 알아보기
-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기간 내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,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은행 방문이 필요합니다.
- 가입은 7월 10일부터 21일 중 선택한 은행에서 진행 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소득과 가구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책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 FAQ
질문 1.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답변1.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, 세대주와 동거 중인 고객이 해당 대상에 해당합니다.
질문 2.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요?
답변 2.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 조건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, 세대주와 동거 중이고 거주자로서 거주자세대주 또는 자녀를 가진 청년으로서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.
질문 3.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?
답변3.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, 세대주와 동거 중인 19세 이상의 청년의 경우에 해당하며, 자녀를 양육 중인 세대주와 동거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또한 해당됩니다.